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공제 항목에 따라 부담 세액이 달라진다.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 받으면 추후 세액 추가 납부는 물론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생애 한 번 1인당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보장성 보험료 역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기 어려운 만큼,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제외했다가 이후 정기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원비와 체육시설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한다.
“공정한 과세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절세를 실현하는 기회다. 올해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계획적 연말정산으로 ‘재정 건강’을 지키자.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