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
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
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20일 간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 출범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를 언급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 통과를 위한 최선은 합의안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꾀하는 야당은 16일 본회의 단독 추진이란 차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내 추가 이탈표로 인한 야당의 특검 통과 가능성을 막으려는 여당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발의한) 민주당 단독안이든, 수정안이든 내란 특검법을 내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내란·외환 특검법’을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특검법의 출범 일정 시간표가 바빠진 만큼 빠른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낸 만큼 야당의 주장대로 16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구속 영장의 기한이 발부 후 최대 20일인 만큼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출범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있다. 기존 당국들과 달리 특검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모두 있어 안정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 20일 제한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며 “하루 하루 늦어지는 게 국회의 책임이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수사권이 있으나 기소권이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기소권이 없다.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수사한 내용이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맞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한 자체 ‘계엄특검’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특검 추진에 대해 당내 반발이 컸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탈표가 나오면 재앙이다. 최악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자”며 고육지책으로 자체 법안 발의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선전·선동죄가 포함한 데 대해 “보수 궤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선전·선동죄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70여건을 고발한 상태다.
야당은 16일 본회의 전까지는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발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그러나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으니, 아마 내일 아침 저희가 비상의총을 열 것이다.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