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입력 2025-0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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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
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
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계엄 사태 첫 재판으로,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자들 충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날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검은 정장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쓴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리이고, 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상의 사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등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검사와 법관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그럼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라며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받아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기일 지정 관련해서도 양측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2주에 3회씩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절대 안 된다”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며 “주 2~3회 기일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건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공정과 신속 어느 하나 가볍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잡혔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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