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해서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도 지난해 12월 8일 기준으로 이 전 장관에게 날별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