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연말정산 꿀팁…급여 8000만 원 근로자도 월세 150만 원 세액공제

입력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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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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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월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이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했다.

주태자금공제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이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첫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대출약정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기준금액 이상 상환하면 비거치식 요건 충족 완료한다는 점으로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인정한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의 적용을 살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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