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입력 2025-01-20 15:04 수정 2025-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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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
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출석을 요구한 게 2차례인데 모두 불응했고,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며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제구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돼 조사실에 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 공수처 첫 조사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을 이달 28일까지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에서 10일 연장하면 (기한이) 2월7일까지 늘어난다”며 “물론 공수처의 계산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기한에 변동이 생긴 만큼,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을 검찰에 넘길 정확한 날짜를 협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수처가 내린 ‘외부인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구치소에 갇혀 TV 방송 뉴스 시청 외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직전까지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만큼,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해명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겠단 취지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공수처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도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및 편지 수·발신을 금지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와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빈손으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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