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공수처, 서울구치소 방문

입력 2025-01-21 18:27 수정 2025-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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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용자의 외부 병원 진료는 의료과장의 판단 하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해줘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절차에 따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진을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10일)은 28일 끝난다. 서둘러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면 강제구인을 재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수처는 전날에도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이날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구속된 뒤에도 두 차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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