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5시54분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구속 이후 수차례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전날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걸 저희가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이날 오전 강제구인은 어렵다”면서도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이날도 공수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