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다더니 요금 폭탄"...고령층,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

입력 2025-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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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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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접수 중 고령 소비자 비중은 15% 이상을 차지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 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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