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가 수집 증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이며 경제 주체 간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의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