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된다.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은 예년처럼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 용인 선영을 찾을 예정이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3기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임에 성공한 이찬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컨트롤타워 부활 등 2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일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3기 첫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3기 출범 소감에 관해 “
16일 삼바 인천사업장 직접 찾아 '한계 돌파' 강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바이오 사업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와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사례 이외에도 유의미한 위규 사항이 꽤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