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의 수백억 원대 차명유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996년 11월 사망한 태광그룹 고(故) 이임용 회장은 미리 작성한 유서에서 일부 재산은 아들들과 배우자 고 이선애 씨가 나누어 갖되, ‘나머지 재산’은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 상속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선대 회장의 ‘나머지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주식과 채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경 태광그룹 자금관리인은 이 씨에게 차명재산 일부인 400억 원의 채권을 반환 조건으로 맡겼다. 이후 2012년 이 씨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누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대 회장 사망 이후 해당 채권을 이 전 회장이 관리해 왔고, 채권 소유권을 다투고자 했다면 이 씨가 10년 내에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2심은 인정 금액을 대폭 줄인 153억50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 금액의 증명 책임은 이 전 회장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