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3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품귀현상, 사재기, 웃돈 거래 등을 차단하고 의약품을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병협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못하면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