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
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신고 및 고발한 바 있다.
영풍은 3일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이상훈·이형규·김경원·정다미·이재용·최재식·제임스 앤드류 머피)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이 임시주총 결의 사안들에 대한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영풍·MBK 관계자는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해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2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그 결과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같은 날 법원에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전날에는 최 회장과 SMC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SMC는 "SMC에 필수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을 비롯한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경영권 향방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법원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이르면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영풍·MBK 측이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세 차례의 가처분 신청에서 두 번은 고려아연, 한 번은 영풍·MBK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