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기로…심의위 요청

입력 2025-02-06 1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심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모두에 무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달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브ㆍ라이즈 동생 그룹이 벌써?"…엔터 업계 '카니발 효과'가 뭐길래 [이슈크래커]
  • '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 인플루언서도 대치맘도 긁혔다…이수지가 꼬집은 대리수치 [해시태그]
  • "골프 입문, 어렵지 않아요"…적절한 클럽 고르기 [골프더보기]
  • 단독 오세훈, 김종인과 설연휴 회동...金 “대통령 하려면 결단해야”
  • 글로벌 빅파마 사로잡은 K바이오…빅딜‧공동연구 확대
  • 갤럭시 S25, 초기 대박 비결은… '가격·성능·AI' 삼박자
  • 빚에 의존하는 기업들…단기차입금 700조 육박 [기업 급전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