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허제 풀린다…재건축 단지 14곳은 제외

입력 2025-0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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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일부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린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12일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도 재지정이 거듭돼 거주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시 용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증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65.25㎢다.

서울시는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 14곳은 투가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을 유지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지정 해제된다. 또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을 차례로 해제할 방침이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를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며 "부동산시장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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