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늘리고 커버드콜·성장형에 눈 돌려야
밸류업 잇따라…국내배당주도 매력 높아져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한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전략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투자형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국에 배당소득세를 내면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였다. 하지만 세법이 개편되면서 국세청의 환급 절차 없이 '차액 추가 징수'라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미국 세율이 15%로 한국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다.
다만 문제는 연금저축펀드, ISA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운용하던 투자자는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배당소득세가 미뤄져 배당금에 복리 이익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게 장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배당금 지급 즉시 일반 세율이 적용되므로 혜택이 사라져서다. 즉, 세금 납부를 늦추며 수익률을 복리로 높이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제도 변화에 따라 해외배당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복리효과를 보던 투자자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선 해외ETF 직접투자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봄 직하다. 일반계좌에서 직접투자할 경우 이제 세금은 동일한 반면, 연금계좌나 ISA보다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배당ETF, 해외채권, 해외리츠 등을 담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해외배당보다 해외커버드콜 ETF, 지수 추종 ETF, 성장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배당 부분이 절세효과가 축소한 상화에서 비교적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목적은 일부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7월부터 해외지수형 ETF TR(토탈리턴)이 금지되는 것도 변수다. 직접 배당을 재투자해야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과세이연으로 누리던 복리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배당 ETF에 투자하는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국내 배당 ETF는 절세계좌 혜택이 유효하다. 이를 누리면서 TR지수에 투자도 가능해 안정적 현금흐름과 복리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코스피 자체 배당수익률도 2.7% 내외로 매력도가 높아졌다.
특히 기업의 밸류업(가치제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현재 코스피 대비 2.6%포인트의 초과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감원도 IRP·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자산·ETF에 대한 선호가 높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비상계엄 이후 정부 주도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를 중심으로 바텀업 밸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