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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6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냉각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판과정에서 HPSP도 확인대상발명이 HPSP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예스티에 이 특허에 관한 법적 불안요인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심결했다.
예스티는 HPSP가 2024년 8월에 제기한 고압어닐장비 잠금장치에 대한 특허(제1553027호) 침해소송과 관련한 특허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향후 HPSP의 다른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PSP의 주요 특허 5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3건) 및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2건)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냉각장치 특허는 그중 하나며, 심판결과로 이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예스티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허와 관련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스티는 분쟁 중인 잠금장치에 대한 특허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재청구했으며, 2월 말 이에 대한 구술심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