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알박기 1.7GW 달해…산업부, 신규 발전사업자에 배분

입력 2025-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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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사업자 관리로 확보한 여유 물량 공개 및 신규 발전 사업자 접수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즉 전력망 알박기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인된 허수사업자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계통 여유 물량을 신규 발전사업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물량 일부를 13일부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확인된 허수사업자의 계통여유물량은 호남지역 336MW(메가와트) 등 전국적으로 1.7GW 규모다. 정부는 이번에 호남지역 물량에 대해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를 받아 배분한다. 희망자는 28일부터 여유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순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전력망은 최근 국가 전력계획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나를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해 오히려 발전소의 출력을 제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전력망 확충은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당국은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에 드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남시는 8월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남시는 8월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공공복리 증진 규정 상충 등을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특히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도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호남지역의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 규모였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에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2031년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32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로 진입해 총 43GW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

전력망 확보를 통해 호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보내지 않으면 발전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출력제어 상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 중으로, 이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전력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망 보강 이전이라도 전력망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이번 허수사업자 발굴로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 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호남지역 조기접속 가능 변전소 및 물량은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을 반영했다.

▲전남해상풍력1단지.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E&S)
▲전남해상풍력1단지.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E&S)

산업부는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 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한 조기 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3월 중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이달 18일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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