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입력 2025-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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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에 '소득대체율 포함' 쟁점…소득대체율 포함하면 추가 구조개혁 어려워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합의된 보험료율 13%를 우선 처리한 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 지급범위·수준,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통합 논의하잔 것이다.

연금연구회 등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집단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한다.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경제활동기 고용 안정성에 따라 가입기간·금액 편차가 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 높여선 노후소득 부족을 해소할 수 없어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성숙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의 보장성, 계속고용 여건 등 노동시장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른 연금제도와 함께 논의하되, 우선은 수지균형 보험료율(19.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험료율(9%)을 인상해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모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한 가입자 중심 이익단체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해 공론화 결과를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도 막판에는 44% 안팎을 최종 요구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가능성 측면에선 정부·여당의 선(先) 수입구조 개혁이 유리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면 야당은 추후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 목적인 소득대체율 상향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험료율을 먼저 높이면 여·야 모두 구조개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바라고, 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바라서다.

무엇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면 급여지출 증가로 미적립부채가 급증해 20~30년 후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급여액은 삭감하는 고강도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현재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금은 덜 받는 상황이 된다. 20~30년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미래세대는 막대한 보험료 또는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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