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입력 2025-02-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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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최 부위원장은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고 개인정보 과다수집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에 따라서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자들은 추가적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부원장은 “기존에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고 인터넷은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다”면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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