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尹탄핵심판 출석 의사…국회 봉쇄 등 핵심 증인

입력 2025-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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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10차 변론에는 출석 의사
尹측 8차 변론서 “국회 봉쇄, 체포 등에 연관” 구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는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자진 출석의 가능성도 있다”며 “출석여부와 증인신문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조지호의 경우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라 지시, 주요 인사 체포 등에 모두 연관돼 있다”며 “구인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 신문 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전화를 걸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20일로 마무리된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17일에 인천 연수구와 파주시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철회하면서 재신청하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재판부 논의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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