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위원(왼쪽)이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용호 위원이 각각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위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 조례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민주·고양10)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민주·성남3)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경제노동위원호 이용호 부위원장(국힘·비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이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왼쪽)이 우수조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위원(왼쪽)이 우수조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기존 법 체계로 보호 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