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2-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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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인 신분 따라 적용 잣대 달라지면 법 취지 무색해져”
李 “허위라고 생각한 적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공정함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약 30분간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약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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