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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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삼양식품 본사. (삼양식품)
▲삼양식품 본사. (삼양식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일부 특가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이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 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 발급·수취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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