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입력 2025-0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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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 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스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점검한 91개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X(구 트위터)는 사전비교 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해 시정 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메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위반이 경미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 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 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지난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시행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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