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입력 2025-0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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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불법 시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 통해 의견 주장해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공대위는 지 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21일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28일 오전 7시30분쯤 시위자 20여 명은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 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학교·지원청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청구’와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각각 2024년 6월과 올해 2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3년 8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지 씨는 독단적으로 피해 관련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 간의 소통을 차단했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했으며 학폭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지 씨의 전보에 대해 “A학교는 2024학년도 정원 안내에 따라 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교원 모두가 합의한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을 도출해 해당 기준에 따라 지 씨가 사회과 전보 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서울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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