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1일 검찰과 교도소장들에게 공식 지침을 통해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보냈으며 이 내용을 이날 대외에 공개했다. 이 지침은 프랑스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르마냉 장관은 교도소 과밀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서도 행정적ㆍ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13일에도 프랑스에서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송환돼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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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마냉 장관은 프랑스 교도소에 외국인 수감자 1만9000여 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전체 수감자의 24.5%를 차지한다고 알렸다. 이중 유럽연합(EU) 출신은 3068명, EU 외 국가 출신이 1만6773명, 국적 불명자가 686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관은 ‘추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적용 조건은 수감자가 형기의 절반을 프랑스에서 복역했을 것, 신원이 명확히 확인됐을 것,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일 것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수감자가 자국에서 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형 집행 이송 절차’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는 EU 회원국의 국적자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형을 복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