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도서관과 ‘법률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발간하는 온·오프라인 자료 공유 △전문 교육 및 자문 지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법률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국회도서관은 서울변회의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활용해 법률정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정보의 공동 활용과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