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상환이 선행돼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이 잡혀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 보다 클 경우에도 연금 개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돼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뉴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하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향후 자금 수요 대비 등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