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입력 2025-03-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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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
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
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
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 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에 필수적인 임도(산림도로) 확충법 등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산불은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압과 지상진압이 함께 이뤄진다. 그중 초동진화의 핵심 전력인 지자체 임차헬기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임차헬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헬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 부품 교체·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임도 확충을 위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임도는 불길을 차단하고 진화 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 도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임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임도종합계획’를 세우도록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도사업에 대한 융자 보조 △임도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보상 △임도 통행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임도 확충을 위한 전반적 내용이 담겼다.

최근 여야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만큼, 관련 입법 활동과 상임위 가동이 활발해질 거란 기대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공감하며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산불 방재 컨트롤타워 전환, 환경단체 설득 작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임도 확충의 경우 환경단체들이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가임도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임도가 없으면 산불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무게 16kg 등진펌프 등 장비를 챙겨 낙엽도 제거하면서 산을 올라가야 한다”며 “임도가 있으면 다목적 특수 차량이 올라가서 대원들을 내려주고 싣고 간 약재를 뿌려 방어선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도 확충을 반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자체 임차헬기에 대한 국고 지원을 넘어 ‘대형 헬기’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대형 산불을 중형 헬기로 끄기엔 버겁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형 헬기의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대형 헬기 확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산불 헬기에 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고동진 의원의) 법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림청의 헬기도 대형화가 필요하고, 만약 지자체에서도 초기 소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은 당연히 옳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 8000ℓ 이상 대형 헬기는 7대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2대는 5000ℓ 미만 중형, 11대는 1000ℓ 미만 소형이다. 기후위기 등으로 대형화되는 산불 추세에 맞춰 대형 헬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단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산불 재난 컨트롤타워를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옮기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도 모두 바람직하지만 산불 대응 주관기관부터 소방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화재 진화 장비와 인력이 많은 소방청에서 지휘를 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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