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최 부총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국회 쪽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 대한) 다수의 고발 건이 있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만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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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직무를 선택적으로 대행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1일 최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월 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2월 27일 헌재는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상태다.
한편 사세행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이병철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8명 모두를 고발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공수처는 통상의 절차대로 헌재 재판관 고발 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해당 사건의 배당 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