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세원 넓히고 세율 낮춰야"

입력 2009-08-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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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유지...공제는 축소해야"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보다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구조는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기업활동 및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넓은 세원구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기여와 함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활동 왜곡을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되, 기존의 공제를 조정하여 세부담 하락 폭은 일정범위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원계층의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즉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산서민층의 자발적인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을 위한 지원이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 완화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혹은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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