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차입금을 활용해 경영 참여 목적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은 앞으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지분을 사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높이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졌다.
대주주와 은행간 경영권을 둘러싼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당국은 감독기능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자본의 '경영참여' 의미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산업자본이 주주의 권한으로 선임한 은행의 임원 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1~2명) 이상이거나, 합의 및 계약 등에 따라 은행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경영 참여로 간주했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이상 초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참여를 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후적으로도 대주주 적격성심사, 은행과의 신용공여 등 거래 제한, 불법혐의 거래시 금감원 임점검사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 사원으로 출자한 사모펀드(PEF)가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산업자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하는 사전 승인 요건도 보다 구체화했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로 제한했다.
신청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 한도가 '은행자기자본x해당 기업 지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비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산업자본이 사실상 과도한 빚을 내서 은행 지분 인수에 나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연기금이 은행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주주권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