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교묘하게 숨긴 060전화를 걸도록 유도, 정보이용료 등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전체 806건이였지만, 올해는 8월 현재 776건이 접수돼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착수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전화정보제공사업자의 정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자체심의 등을 실시하고 전화제공사업자에게 060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접수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피해 사례는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 등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하면서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한다.
이때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문제의 ‘*23#’은 휴대전화 이용시 발신자 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한편 지난달까지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해당 사업자와 직접 상담을 거친 후 사업자에 의해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