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를 상위 5대로펌이 66%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들 로펌의 전부 승소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공정위를 상대로 전부 승소하는 것은 10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무소속 신건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1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현실을 밝혔다.
신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총 258건이었다. 김&장, 태평양, 바른, 세종, 율촌 등 상위 5대 로펌이 전체 소송의 66%인 172건에 대해 소송대리를 맡았다.
특히 김&장은 65건을 수임해 2004년 이후 공정위를 피고로 한 소송 중 25%나 점유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대형로펌에 소송을 맡기는 것이 반드시 승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5대로펌이 소송대리를 맡아 확정된 소송 62건 중 이들은 불과 7건에 대해서만 전부승소해 11%승소율에 그쳤다. 일부승소한 건수까지 포함하더라도 37%에 불과하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정위가 직접수행하거나 정부법무법인이 대리한 경우에는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해서 확정된 24건의 소송중 22건에서 승소하고 1건에서만 패소했다.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한 경우는 확정된 8건에서 단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
즉 공정위는 소송수행을 위해 연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는 등 기업들이 5대로펌에 쏟아붓는 돈에 비해 매우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승소율은 높은 셈이다.
그러나 신건 의원은 "아직 계류중인 소송 건수가 많고 대형로펌들이 소송에서 승리를 위한 차원에서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어 소송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보다 엄밀한 기준 적용과 함꼐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율을 제공할 수 있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