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수행해 왔던 대부업 사무를 내년부터는 자치구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각 자치구가 관할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자치구는 대부업 등록신고와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서울시 본청은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를 지속적으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내년부터 등록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해야하며, 자치구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처음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포함)을 하려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할 자치구청에 신규 등록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내년 1월 1일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매 3년마다) 또는 폐업 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관할 자치구청에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여된 대부업 등록번호는 별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기간에 관할 자치구로부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서울시 부여번호와 자치구 부여번호가 병용된다.
서울시 측은 "시가 현재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그러나 자치구별 업무수행을 통해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