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협약 6개월 연장 배경은?

입력 2009-12-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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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 유동성 위기 공감대..'몰핀 효과' 지적도

대주단상설협의회(의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가 내년 2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협약(이하 대주단협약)'을 향후 6개월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채권금융기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이달 초 6개월 연장 시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주된 배경은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여전하다는 금융당국과 채권은행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지난 1일 건설회사들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에 직면한 정상 건설기업의 경우 협약 기한이 당초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에 대한 유예기간인 최대 1년도 1회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주단협약 6개월 연장 결정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주단상설협의회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시장의 급속한 경색으로 인해 국내 대다수 건설사는 올 2009년을 유동성 확보 시기로 판단하고 보수적인 현금 정책을 유지했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적체와 적은 규모의 유동성 자산 보유로 인해 이 같은 흐름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연장 배경에 이 같이 답변했다.

금융당국내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여전히 유동성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주단협약 운영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형 건설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디폴트 발생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나온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6개월 연장 소식에도 기본 전제는 주채권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이 운영된 지난 1년간에도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존재했다"면서 "금융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특히 지방 미분양주택의 해소 가능성이 낮은) 건설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만큼, 대주단협약 연장 결정에 채권단의 엄정한 심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주단협약 운영 기한 연장 결정이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나, 중소형 건설사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몰핀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모 건설사 채권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건설사의 수혜 전망에도 주택 건설 위주의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내년에도 주택관련 손실 처리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속이 불가피하다"며 "금번 대주단협약 6개월 연장이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새로 갈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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