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에서 기술평가액 비중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토건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이 200조원으로 실적금액 120조의 167%에 달할 정도로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이 과다평가됨에 따라 실적 없이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돼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IMF 외환위기 당시 최우선 과제였던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90%까지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75%로 축소했다.
건설사들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당초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경영평가액 한도를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줄여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평제도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