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별로 공사 참여 업체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대중소 건설사와 원하도급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우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간 실질적인 협력 촉진과 상호협력평가 결과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체 참여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 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했다.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 투명성'은 삭제하는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했다.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해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을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상생 분위기가 건설업계에 확산 및 정착되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PQ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생분위기가 업계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