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양도세 감면 조치 4년 더 연장해야"

입력 2010-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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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 필요

다음달 11일 끝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향후 4년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보고서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은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다"며 "양도소득예정대로 다음달 11일에 종료하는 것은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에 달했으나 양도세 감면과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효과로 감소,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월 대비 2000가구 증가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시기의 양도세 감면 정책은 최초 적용기한 1년 후에 바로 6개월 추가 연장했고 2·3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시점이 도래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해 11월 미분양주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양도세 특례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간 미분양주택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 주택이 최저점까지 감소하는데 4년(1998.5~2002.4)이 걸린 점을 감안, 감면 조치를 4년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때에는 1년간 양도세 감면을 실시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며 "그 결과 감면 조치가 실시된 74개월 동안 7만8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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