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銀의 2차 자료제출 통보는 위법"

입력 2010-1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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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법원판례 근거로 앞세워, 엄정한 향후 조치 촉구

현대차의 외환은행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월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민법 제544조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12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명백한 불법조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재의 자문 법무법인 이외에 명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아도 불법조치라는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그룹 대출금이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모종의 '입 맞추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외환은행이 유념해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현대차측은 "주관기관으로서 외환은행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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