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비례형으로 전환될 때 최고 한도는 50만원이 될 예정이다. 또 최저 한도 범위를 5~20만원까지로 정하도록 해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계할 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내달 부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자기부담금 비례형에 대한 요율 체계를 막바지 검증중이다. 또 손보사들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하되 최저 한도 조정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가입자는 최저 한도를 높이 설정할 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기부담금 가이드 라인은 내달 자동차보험을 갱신 및 신규가입하는 운전자 부터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례형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시 손해액의 일정비율 만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 때 정한 일정금액만 내면 나머지 사고처리 비용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처리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비례공제방식으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은 부담이 늘게 됐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배 늘어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비용으로 총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론 자기부담금으로 4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비례형 전환이 지난해 물적할증 기준금액의 다양화 이후 악화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리비 규모를 키웠고 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다양해진 후 200만원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손해율이 높아졌다”면서 “자기부담금 비례형으로 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에 앞서 고객들에게 자동차보험 갱신 전 설계사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