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강화 등 동반성장 업무 확대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됐던 공정위가 다시 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동반성장 정책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협력국 산하에 10명 규모의 과를 신설, 건설 하도급 관련 업무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조직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잦은 건설 관련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총괄과와 하도급개선과, 가맹유통과 등 기업협력국에 속한 기존 과들의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직 신설과 증원은 7월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보다 종업원이 많으면 무조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 하도급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협력국 산하 3개과 30여명으로는 하도급 관행 개선 등 동반성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 인력 및 조직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9월 국무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하도급 발주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