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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 이후 위법사항이 보이면 엄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 거래실태를 파악했고 조만간 중소납품업체 및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명품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료를 일괄 확보하는 등 단순한 실태파악 차원을 넘어 직권조사 수준의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 법률안’을 다음달 쯤 국회에서 처리해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판촉비 부담전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내년부터 법에 의거,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지난 2008년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해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 명품업계 특혜, 납품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 등 백화점업계에 대한 압박과 망신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업계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인하 혜택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안을 제출한 후 곧바로 공정위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갈등을 놓고 공정위가 백화점에 가한 처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에 공정위의 권위가 손상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더 밀어부치는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백화점들이 제출한 인하안이 공정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인하안이 공정위의 기대에 못미쳐 김 위원장이 직접 법적 처리 운운한 것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백화점들에게 완전히 백기 투항을 받아내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18, 19일 각각 지난 달 말 내놓았던 인하안 보다 대상업체수를 대폭 늘린 새로운 안을 제출했다. 신세계백화점도 두 백화점과 비슷한 안을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