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LG전자간의 부당광고 싸움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이의를 제기한 LG전자의 3D TV 광고에 대해 “광고과정에서 ‘풀HD 3D’를 사용하려면 LG전자의 기술방식(패시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LG전자 3D TV가 풀HD라는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모든 각도에서 완벽한 3D를 구현한다는 오해소지가 있음 △3D 구현시 1080픽셀은 오해 소지가 있음 등의 이의를 제기했다.
‘풀HD’는 1920×1080 해상도를 구현하는 기술표준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양쪽 눈에 1080 픽셀의 영상을 보여주고 안경을 이용해 양쪽 눈의 영상을 교차시키는 기술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반해 LG전자는 3D TV에서 각각 540 라인의 영상을 2개로 나눠 보여준 뒤 편광필터와 안경을 이용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영상을 나눠 3D를 표현하고 있다.
ASA는 이에 대해 ‘풀HD’라는 광고 문구를 넣으려면 패시브 기술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번 ASA의 결정은 광고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일 뿐이다”라며 “시네마 3D는 상하, 좌우 시야각에서 3D를 구현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LG전자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ASA도 인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