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을 분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인증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부처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기용품의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지경부가 관리하고, 유무선통신기기·정보기술(IT)제품의 전기안전과 전자파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IT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부처가 각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경부는 전기안전분야를 방통위는 전자파분야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는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을 받고,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과 전자파인증을 각각 한번씩만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안전규제와 전자파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더라도 인증체계에는 변경이 없으며, 지경부 또는 방통위 지정 안전관리기관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험·검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기업은 종전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된다.
기업이 시험·검사기관에 전기안전·전자파 인증을 신청하면 시험·검사기관은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시험을 모두 실시한 후 전기안전인증서와 전자파인증서를 일괄 발급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야별 규제담당 부처가 다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단일창구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기술발전과 정부 부처들의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안전·전자파인증 대상에 대한 중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