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이미 확보된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방법은 개인정보누출 통지·신고제도 도입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매해 1회 이상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한다.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암호화나 바이러스 백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