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조 229억원 매출로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 본점이 국가에 내는 연간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면세사업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신라면세점의 2011년 매출 규모는 4조 4007억원인데 반해 국가에 내는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면세점이 조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미미한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은 면세점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규정 때문이다.
사업장 면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1993년 7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롯데 면세점 본점은 면적 9428㎡으로 분기당 22만 5000원,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이런 비현실적인 수수료율을 2001년 면세점 사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진출한 대기업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빠른 시일 내에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