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일부 납세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조사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 적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서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59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984개 업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 보호와 세무공무원들의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금융거래 현지확인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총 48개 업체의 금융거래를 담당 조사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중부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1984개 업체 중 164개 업체에 대해 조사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회대상 기간을 마음대로 확대, 납세자 금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를 100% 승인해 주고 있는 꼴"이라며 "금융조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